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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0.07.09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현행

개정

6.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7조(심사위원 선정)

< 중 략 >

3.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 중 략 >

3.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최대 1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으며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7조의3)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