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20.07.09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현행
개정
6.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7조(심사위원 선정)
< 중 략 >
3.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 중 략 >
3.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7조의3)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