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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19.08.26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2학기 개강을 맞아 2학기 신입생 및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0. 폭력예방교육 접속 경로

- 와이섹에 접속한 후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폭력예방교육' 배너를 클릭합니다.

- 언어를 선택하고 수강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 이수 과목을 모두 수강합니다.

※ 상세한 설명은 첨부 문서 참조


1. 이수과목 안내

- 학생 필수 이수 과목: 성희롱/성폭력예방(학생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기타 이수과목은 자율 이수

※ 반드시 전체 과목을 수강(시청)해야 이수자로 분류됨.

※ 영상 구간을 임의로 이동할 경우 100퍼센트 이수가 불가하므로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교육 이수 안내사항

-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휴대전화에서도 동일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교육 이수 결과 관리에 사용합니다.

-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최종 이수자로 분류됩니다.

-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미이수 과목만 온라인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3.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종료 후 사이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는 성평등센터로 직접 수료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문의

- genderedu@yonsei.ac.kr(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안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첨부
학생용_온라인_폭력예방교육_이수_안내문.pdf 대학_폭력예방교육_시행근거법(1908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