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및 학적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5.01.14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및 학적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12조(복학), 제13조(제적), 제13조의3(과정수료)
나. 대학원 학적 변동에 관한 내규
2. 2025-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및 학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승인 기간
구분
학생 신청기간
학과 승인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휴학
미등록자
2. 1. (토) 00:00 ~ 3. 17. (월) 23:59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학생신청
(학사포탈)
학과승인
대학원승인
등록자
2. 1. (토) 00:00 ~ 5. 16. (금) 23:59
*질병, 육아사유는 6. 3. (화)까지 신청 가능
복학
1차
1. 13. (월) 00:00 ~ 2. 11. (화) 23:59
2. 12. (수)까지
수시 승인
2차
2. 12. (수) 00:00 ~ 2. 24. (월) 23:59
2. 25. (화)까지 수시 승인
3차
2. 25. (화) 00:00 ~ 3. 5. (수) 23:59
3. 6. (목)까지
수시 승인
*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복학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붙임 1 참고)
** (중요)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는 1차 및 2차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해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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