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10.29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
1.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생설계전공 신청을 안내드립니다.2. 학생설계전공 의미 및 목적
가. 학생설계전공: 학생 본인의 관심분야 또는 진로목표에 부합하는 세부전공을 설계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목적: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고 학업과 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3. 대상 및 신청/승인 절차
가. 대상: 2024-2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석사/박사/통합)
※ 4단계 BK21 참여학과, 미참여학과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나. 연세포털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
구분
학사정보시스템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입력∙처리 내역
학생
학사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생설계전공신청
■ 학생설계전공(세부전공) 국∙영문 명칭 입력
■ 학위명 선택
■ 전공이수 관련 세부내역 입력
− 개요, 중점연구과제, 신청동기 및 학업계획, 이수예정교과목, 졸업요건 등학과
학사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전공관리→[학과]학생설계전공학과접수
■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접수 및 출력
■ 학과 대학원위원회 심의 완료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최종 승인 내역을 업무결재 상신
(기안자→전공주임교수→부학장→대학장)다. 세부절차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신청접수
➡
학과
대학원위원회 심의
➡
학사정보시스템
업무결재 완료
일반대학원
각 학과
해당 학과
해당 학과
■ 2024. 10.
■ 학사정보시스템
접수■ 학과 자체 심의
기준■ 2024. 11. 29.
라. 학사정보시스템 업무결재 완료: 2024. 11. 29.(금) 23:59까지
※ 기한 내에 기안문서의 최종 결재까지 완료되어야 함
※ 각 단과대학·학과: [붙임3] 매뉴얼 참조 및 신청 희망 학생에게 [붙임2] 매뉴얼 안내 요망
4. 학생설계전공 포기
가. 대상: 2024-2학기까지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중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
나. 방법: 2025. 1. 17.(금)까지 [붙임4] 양식 작성 후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가. 학생설계전공의 승인여부는 각 학과에서 결정하며, 학과의 최종 승인자에 대하여 대학원은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스캔파일은 제출하지 않으며, 각 학과에서는 학생의 신청내역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심사에 활용함
다. 최종 승인자에 대한 업무결재 상신 시, 반드시 학생설계전공 승인을 의결한 학과 대학원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 회의록 첨부
※ 회의록 미첨부시 대학원 업무결재 승인 불가
라. 학생설계전공을 승인한 학과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내규 보완 및 교과목 개설 등 협조
붙임 1. 학생설계전공 제도 안내문 1부.
2. 학생설계전공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3. 학생설계전공 승인 매뉴얼(학과용) 1부.
4. 학생설계전공 포기 신청서(학생설계전공 이수자 중도포기 시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