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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자격시험 안내
작성일
2021.06.07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자격시험 안내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 합격자

2. 총평량평균 : 3.0 이상

3. 이수학점

∙ 석사ㆍ박사과정 : 30학점이상

∙ 통합과정 : 54학점 이상

∙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4. 연구계획서 제출자

∙ 상기 1) ~ 3)항 요건 충족된 자

∙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도 이수학점에 포함

∙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

5.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

 ∙ 연구계획서 제출이후 석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Ⅰ’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Ⅱ’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연구지도 이수학기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6. 기 타

∙ 영문성명 확인 : 학사포탈의 영문 성명으로 학위기와 각종 영문증명서 발급

∙ 작성 예) FAMILY NAME, GIVEN NAME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 2020-2 대학원 자격시험(어학시험 / 종합시험) 결과제출 일정 안내

과정

자격시험제출

자격시험제출기간

연구계획서제출

논문 예/본심 진행

졸업예정시기

석사

2020-2

2020. 12. 7(월)~

2021. 1. 15(금)

2021-1

2021-1

2021년 8월

박사

2021-2

2022년 2월

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대학원 학칙

제9조 (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6조 (논문제출시한)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5쪽 내외의 국문초록을,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5쪽 내외의 국문초록과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는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첨부
붙임1.학위논문_제출_및_자격시험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