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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2학기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추천 및 선발 (~10/14)
작성일
2022.06.16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2022-2
학기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추천 안내]



대학원에서는 Need-based Fellowship을 통해,

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업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은 2022년 10월 14일(금)까지 해당서류 일체를 학과 사무실로 직접 혹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1. 장학금 개요


1) 장학금명: Need-based Fellowship

2) 대상자: 정규학기 석사, 박사, 통합과정생(석사 및 박사 4학기, 통합 6학기)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외국인 가능)

                - 전문연구요원/휴학생 제외

3) 장학금액: 정규학기 등록금 범위 이내(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합산 범위 이내)

4) 지원기간: 한 학기

5) 기타: 해당 장학금은 Fellowship 장학금으로 기타 장학금과 별도로 지원



2. 제출서류


1) 내국인


(1) 지원자가[독립세대]인 경우


  가. 결혼하여 등본상 독립세대인 경우

   -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붙임 1 혹은 붙임 2), 재학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 추가 :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기타 가계곤란 증명서류


  나. 결혼하지 않고 등본상으로만 분리된 경우

   -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붙임 1 혹은 붙임 2), 재학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 추가 :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기타 가계곤란 증명서류

   - 부모 중 [세대주의] 서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기타 가계곤란 증명서류


(2) 지원자가 [세대원]인 경우

   -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붙임 1 혹은 붙임 2), 재학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 부모 중 [세대주의] 서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기타 가계곤란 증명서류


2) 외국인

   -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붙임 1 혹은 붙임 2), 재학증명서
   - 본인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없을 경우 여권 사본)
   - 부모의 주민등록증 국가 공증본(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국가 지방세 및 부모의 월 소득(혹은 년 소득 증명서)


3) 통필수 :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1부 (붙임 3)



3. 장학생 선발 기준(배점표)


기준

내용

배점

사유서

각 대학에서 사유서 상의 장학금 지원 동기 및 경제적 상황, 

장학금을 받으려는 목적 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40

기초수급자

해당 여부

기초 수급자에 해당 될 경우 점수 부여

30

가족 상황

부모의 질병, 사망 및 가족 상황, 배우자 및 자녀 유무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15

부채

부채가 있을 시, 규모에 따라서 점수 부여

5

학자금

학자금 대출 내역이 있을시 점수 부여

5

건강보험료

12개월치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점수 부여

3

지방세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으면 점수 부여

2



붙임 1.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_국문

붙임 2.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_영문

붙임 3. 주임교수_지도교수_추천서_양식

첨부
붙임1.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_국문.hwp 붙임2. 장학생 신청서 및 사유서_영문.hwp 붙임3. 주임교수_지도교수_추천서_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