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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학년도 동절기 난방시행계획 안내
작성일
2018.10.30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난방계획기간 : 2018. 11. 12.()~2019. 4. 5.()까지

* 2018. 11. 8.()부터 건물별로 시운전을 겸하여 난방시행

 

난방기준온도 실내온도 20oC

에어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난방 실시 중에는 건물구조나 실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난방이 균일하게 조절되지 못하여 실내온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규정온도 이상일 경우에는 창문을 열지 말고방열기의 밸브를 잠그거나, FCU(냉난방기)의 경우 난방스위치를 꺼서 난방을 조절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